현장사진으로 먼저 보는 임대주택 단열결로시공 사례
서로 다른 두 현장의 초기 상태와 진행 이후 모습입니다. 임대주택은 소유자 협의 범위 내에서 시공 부위가 정해집니다.

녹색 벽면과 벽돌이 노출된 시공 초기 골조 상태

석고보드로 벽체 마감이 진행 중인 모습

세탁기가 있는 다용도실 전경(시공 초반 촬영)

천장 모서리 부위를 근접 촬영한 확인 사진(시공 후반)
임대주택은 시공 전 협의가 먼저입니다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결로가 반복되더라도 세입자가 임의로 벽체를 개방하거나 기존 마감재를 철거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구조 변경이나 원상복구 의무와 관련된 조건이 임대차 계약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현장 진단 결과를 정리해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먼저 안내하고, 동의된 범위 안에서만 시공을 진행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진단은 세입자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시공 여부와 별개로 결로·곰팡이 원인을 확인하는 진단 자체는 세입자 상태에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내외 온도차, 표면 온도, 실내 습도, 환기 상태, 외기에 접한 벽면, 창호 주변 기밀 상태 등을 확인해 원인이 건물 구조에 가까운지, 생활 환경에 가까운지 구분하고, 이 결과를 소유자와의 협의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 후 시공 범위 정하기
소유자 동의를 받은 뒤에는 원상복구 가능 여부를 함께 고려해 시공 범위를 정합니다. 벽지 손상을 최소화하는 부분 시공을 우선 검토하며, 구조적인 열교가 원인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근거를 소유자에게 함께 전달해 협의를 돕습니다.
| 단계 | 내용 |
|---|---|
| 1. 현장 진단 | 세입자 입회하에 결로 원인·범위 확인 |
| 2. 소유자 협의 | 진단 결과 공유, 시공 동의 확보 |
| 3. 시공 범위 확정 | 원상복구 가능 범위 우선 검토 |
| 4. 시공·마감 | 협의된 범위 내에서만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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